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272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동래사업소에서 C SM5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금액 1,700만원, 연이율 5.9%, 36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는 내용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위 차량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50만원의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0.경까지 1,744,079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12.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대출업체인 ‘E'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을 넘겨주어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인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굿플러스 오토할부 신청서, 굿플러스 오토할부 약정서, 대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