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1.19 2016나61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는데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나, 이 경우 피고가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피고에게는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4215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①피고 G은 2011. 11. 14. 종업원 BL을 통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수령하고, 같은 달 22. 제1심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②피고 J의 종업원 BM은 2011. 11. 23. 위 피고가 운영하는 군포시 AX빌딩 소재 ‘AY’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수령하고, 그곳 카운터 위에 놓아둔 사실, ③피고 C의 종업원(팀장) BN은 2011. 12. 19. 위 피고가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 V 303호 소재 ‘W’ 주점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수령하고, 위 피고에게 전화하여 법원에서 우편물이 도착한 사실을 알린 후 위 소장 부본을 그곳 카운터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둔 사실, ④피고 I의 종업원(팀장) BO는 2011. 11. 14. 위 피고가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 V 비12호 소재 ‘AT’ 주점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수령한 사실, ⑤이후 위 피고들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등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제1심법원은 이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제1심판결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