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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25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E 오피 러스 승용차 1대의 구입자금을 대출 받기 위해 위 C 영업사원인 F에게 “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하여 주면 약정대로 변제를 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자리에서 ‘ 대출금액 1,260만 원, 금리 연 16.9%, 기간 24개월, 연체 이자율 27.9% ’를 대출 조건으로 약정하고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대출 서류를 위 F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신용 불량자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260만 원을 위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 계좌에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