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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8 2013고단8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3. 1. 25.경 피고인 명의로 ‘C’이라는 상호의 고물업 등록을 한 후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 위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가 사용하고, 피고인은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위 ‘C’의 실제 운영하인 피해자로부터 순수익금의 20%를 교부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 16:42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76의3에 있는 국민은행 부천지점에서,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오라는 피해자의 지시를 받고, 195,20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종이 가방에 담아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32면), 사업자등록증, E로부터 A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

1. 각 사진기록

1. 수사보고(증거기록 42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의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