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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14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0.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사비용으로 사용한 후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등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3.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한 후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등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5.경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8.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그랜져 XG 차량을 싼값에 사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 명의만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고 차량은 피해자에게 넘겨주지 않으면서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7.경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