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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4 2015나3573 (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767,7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캠핑장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의 이사이던 C은 2009. 5. 27. 원고로부터 전기를 ‘농사용’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사용하였다. 2) 피고는 2011. 8. 16. 전기사용계약자를 C에서 피고로 변경하고 위 전기사용계약에 따라 계속하여 전기를 사용하였다.

3) 원고는 2013. 7.경 익명의 제보를 받았고, 2013. 8.경 피고가 운영하는 캠핑장에서 피고가 농사용으로 공급받은 전기를 일반용으로 사용하는지 조사하면서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용도를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한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 4) 피고가 전기사용계약자를 변경한 2011. 8. 16.부터 전기부정사용으로 적발될 무렵인 2013. 8. 13.까지 농사용으로 공급받은 전기를 캠핑장 운영 등 부당하게 사용하여 면탈한 전기요금은 3,874,394원[= 62,152원(= 2011. 8.분 기본요금 및 사용량요금 면탈액 합계 120,421원 × 2011. 8. 16.부터 2011. 8. 31.까지 16일/31일, 원 미만 버림) 2011. 9.분부터 2013. 8.분까지 기본요금 및 사용량요금 면탈액 합계 3,812,242원]이다.

5) 원고의 전기공급약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1조(전기사용계약의 변경) 전기사용계약기간 중에 전기사용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44조(위약금 ① 고객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한전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습니다.

② 제1항의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이란 이 약관에 정해진 공급조건에 따라 신청한 금액과 정당하지 않은 사용방법에 의해 산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