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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0.25 2017가합11736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18. 피고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인 C이 소집한 2017. 4. 3.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 소유의 부동산의 분할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감사의 직위에서 해임되었다

(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일인 2017. 4. 3.자 피고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위 대표이사 C이 주식 20,000주 전부를 보유한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C이 피고 회사의 1인 주주인 이상 설령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원고를 감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다시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로 감사에서 해임된 이상 그 해임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위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방법 외에 다른 유효적절한 수단을 상정하기 어려운바,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C이 피고 회사의 1인 주주로서 얼마든지 다시 원고를 감사에서 해임하는 주주총회결의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그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