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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9 2013구단898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소외 형진공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가스용접공으로 고용되어 2009. 5. 21. 11:00경 용접작업을 하던 중 넘어지는 H-빔에 부딪히는 바람에 ‘머리 부분의 얕은 손상, 뇌진탕,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뼈의 염좌, 우측상지열상’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그에 대해 요양승인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사고 당시 일당 12만 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 휴업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2012. 4. 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당시 원고의 일당이 15만 원임을 주장하면서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8. 21.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원고가 일용근로자로 일하면서 받은 일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에 고용되기 전에 소외 광양건설(이하 광양건설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5개월 이상 일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해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단서 제1호)하고, 소외 회사에서 일할 때에는 소외 회사 소속의 상용근로자들과 근로시간이 같거나 비슷했기 때문에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건에 해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단서 제2호)하였으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