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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11 2017가단60385

지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25,9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C이 1987. 2. 19. 제주시 D 대 33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7. 27. 원고 앞으로 2010. 7.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C은 2015. 3. 11. 사망하였고, E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와 피고는 망인의 딸들이다.

다. 원고가 제주지방법원(2016가단15012)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북동쪽 끝부분에 설치한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제1 컨테이너’라 한다) 18㎡와 중앙 부분에 설치한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제2 컨테이너’라 한다) 27㎡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7. 4. 7. 변론을 종결한 후 2017. 5. 12.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제1, 2 컨테이너를 소유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제1, 2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5.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전소 판결 확정 후에도 이 사건 제1, 2 컨테이너의 철거 등을 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2017. 6. 28. 제주지방법원(F)으로부터 위 확정판결에 따른 대체집행 결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2017. 6.경 이 사건 제1, 2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