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8 2018노3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 특히,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C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위 ‘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사정 및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를 지연시킬 의도로 소재를 불명하게 하고 선고 기일에 계속하여 불출석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기범 행 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였던 점,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 C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