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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4. 2. 13. 선고 72나70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74민(1),95]

판시사항

채무명의의 내용인 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의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절차 상의 하자만 없으면 압류당한 채권은 그 존재하는 한도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채무명의의 내용인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거나 이미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을 방해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6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5.7.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3,4항과 같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3호증, 같은 을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2·3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단 증인 소외 2의 증언중 뒤에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언부분은 제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 소외 4작성의 72공 제168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금 2,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중 금 1,840,000원의 채권의 강제집행으로서 위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1971.12.6.자 및 1972.1.14.자의 주유소신축공사금채권 합계 금 2,250,000원중 금 1,840,000원에 관하여 같은해 3.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고 당시경 그 전부명령정본이 피고들 및 위 소외 회사에게 송달된 사실과 같은회사는 피고들로부터 도급받은 위 주유소 건축공사(추가공사비 금 30,000원포함)를 완공하는 한편 계약당일인 1971.12.6.부터 위 전부명령을 송달받을 때까지의 사이 전후 6차례에 걸쳐 합계 금 675,736원을 지급받고 그 잔여공사금 채권액이 금 1,605,264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1부증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아무런 증거없다.

그런데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앞서 인정한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인 공정증서의 기본이 된 약속어음(갑 제1호증)은 소외 3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없이 발행한 것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같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소외 1에 의하여 발행된 무효의 것이므로 위 전부명령도 그 효력이 없다는 듯한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내세우는 모든 증거로서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집행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절차상 적법하게된 이상 압류당한 채권은 그 존재하는 한도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채무명의의 내용인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거나 이미 소명하였다 한들 그 효력의 발생을 방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들에 관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다음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가사 앞서의 채무명의가 유효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들은 1971.12.18. 소외 3 주식회사 및 소외 5 주식회사 대표자와 더불어 피고들이 같은 소외상사에 대하여 금 1,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채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피고들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주유소 신축공사금 채무중 금 1,600,000원 부분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채권자교체로 인한 경개)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채무마져 1972.5.3.전액 변제하였으므로 위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그와 같다 하더라도 위 소외회사가 확정일자있는 증서로서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하거나 피고들이 확정일자있는 증서로서 승낙하지 않았음은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자인하는 바이므로 민법 502조 에 의하여 피고들은 전부명령을 얻은 제 3자인 원고에게는 이를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점들에 관한 피고들의 위 주장도 모두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앞서 인정한 범위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금 1,600,000원과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2.5.7.부터 다 갚을때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이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93조 , 제89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윤경현 이주성

판사 윤경현은 전출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