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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150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630,000원 및 그 중 77,315,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2017.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4. 9. 3. D공단 샤워실 보수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7. 3. 미지급 공사대금 154,630,000원 중 1/2에 해당하는 77,315,000원은 2015. 12. 31.까지, 나머지 공사대금 77,315,000원은 2016. 12. 31.까지 이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에 관하여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위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 154,630,000원 및 그 중 77,315,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지급기일 다음날)부터 2017. 6. 15.(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민법에서 정한 이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 이하 같다), 77,315,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6.(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