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5 2015노101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브로커의 감언이 설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원심에서 1,000만 원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추가로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주택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다수인이 공모하여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② 피고인은 이러한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허위의 임대인으로서 2번이나 가담하였던 점, ③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받은 이익은 총 편취금액의 5% 정도라고 하더라도, 전체 피해금액은 1억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 밖에 유사사건과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추가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