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고합398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노란색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ㆍ보호수에 불을 지르면 안된다.

1. 2015.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5. 14:59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학교법인 석파학원 소유의 산 107-1 수산대 약수터 옆에서 14년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C(쓰레기 수거업체)에서 퇴사한 후 구직이 되지 않자 사회적 불만을 품고 등산객으로 위장하여 위 장소에 올라가 소나무가 모여 있는 곳에 주변 낙엽을 모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임야 면적 0.003ha(10평)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2015. 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6. 12:56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학교법인 태양학원 소유의 산 96-1 수산대 체육시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소나무가 모여 있는 곳에 주변 낙엽을 모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임야 면적 0.003ha(10평)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3. 2015.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7. 13:0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학교법인 태양학원 소유의 산 96-1 수산대 약수터 근처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소나무가 모여 있는 곳에 낙엽을 모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임야 면적 0.0003ha(1평)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화재)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산불피해 사진 회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산림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