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및 C 토지 중 1/3 부분을 D으로부터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거나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안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녹지지역인 위 토지 위에 컨테이너 4개(18㎡ 컨테이너 3개, 22.5㎡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여 고물상을 조성하면서 그곳에 1개월 이상 고물들을 쌓아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설치하고 녹지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았다.
2. 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의 점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안산시장으로부터 2018. 12. 1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1차 명령을 받고, 2019. 1. 하순경 2019. 3. 31.까지 원상복구하라는 2차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조치명령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의 고발인진술서 위반사실건축물관리대장 각 원상복구명령 토지월세계약서 수사보고(관련규정 첨부, 증거목록 순번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공작물 설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5호(무허가 물건 적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