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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0.13 2020고단23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연인관계이고, B의 모친과 피해자 C(51세) 사이에 토지 경계 문제로 인하여 갈등을 겪어오던 중 새로 설치된 담으로 인하여 짐을 옮기는데 불편함이 생기자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 07:07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길이 86cm, 날길이 22.5cm)로 피해자 소유인 주택 담벼락을 내려쳐 수리비 1,847,000원이 들 정도로 파손하고, 도끼로 피해자 소유인 주택 대문을 내려쳐 수리비 1,550,000원이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임 피고인은 2019. 12. 2. 09:00경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주택 대문을 파손한 후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어깨에 맨 채 주택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어깨에 맨 채 피해자에게 "개자식아 이리 나와 봐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 제2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눈을 빼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2회 치고, 발로 우측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