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동행위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7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공동행위가 입축펌프 구매입찰 시장에서 경쟁 회피를 통하여 사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일관된 목적 하에 이루어진 점, 합의의 내용과 실행의 형태가 사실상 동일한 구조로 반복되어 각각의 개별적 합의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입축펌프를 제작ㆍ공급하는 사업자 대부분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고 특정 사업자가 공동행위에서 명시적으로 탈퇴하거나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일련의 합의는 최초 합의가 있던 시점부터 피고의 조사로 공동행위가 종료된 2009. 5. 24.경까지 단절 없이 계속 실행됨으로써 전체적으로 1개의 공동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구체적인 합의 방식에 일부 변화가 있었다
거나 각 합의의 실행 도중 일부 경쟁입찰이 실시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동행위의 연속성이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일부 공동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