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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31 2018고단1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4』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6. 경 원주시 D에 있는 건물 앞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이혼하면서 받은 건물이다.

이 건물이 5 층까지 올라갈 것이고 준공이 되면 매매하거나 대출을 해서 돈을 갚아 줄 것이니, 공사비용과 등기 비용 등으로 쓸 돈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6. 경 E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 경부터 2017. 9.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위 피해 자로부터 합계 300,200,000원을 받아 각 편 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1. 30. 경 원주시 불상지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지급 받을 금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G으로부터 지급 받을 금원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후, C으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 합의 약정서” 라는 제목으로, 합의 인 성명 란에 “G”, 주소 란에 “ 경남 양산시 H”, 주민번호 란에 “I”, 합의 내용으로 “1. 상기 합의 인 G은 A에게 기 토지 보상금 중 금 2,677,000,000원을 농협계좌번호 J로 2015. 12. 1. 오전 10:00까지 이체되게 지급한다.

2. 이 합의 후 금 전이 지급되면 서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확약한다.

3. 이 금액은 잔여 토지수용 분을 포함하고 세금 및 제 3자 합의 금을 재한 금액이며 이 금액에 서로 이의 없음을 확약한다.

4. 합의 내용의 다른 문제는 관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5. G은 본 약정서에 기재된 시간을 어길 시 본 금액에 10%를 지불하기로 하며 위약 시에는 민 ㆍ 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6. 본 합의 약정서의 신뢰를 위하여 2 부를 작성 각자 가지기로 한다.

”, 작성 일자를 “2015. 11. 30. ”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G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