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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8.10 2017나126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9. 9. 25.부터 2015. 6. 3.까지 원고에게 188,651,761원을 대여하였고, 200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원고와 원고 가족 명의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합계 130,265,043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이하 ‘대납 보험료’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09. 10. 28.부터 2016. 5. 30.까지 피고에게 합계 440,217,800원을 지급하여 차용금과 대납 보험료를 변제하였다.

원고의 변제금 440,217,800원을 피고의 대여금, 대납 보험료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산정한 이자 및 대여금, 대납 보험료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85,653,552원을 초과 변제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5,653,55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의 대여금, 원고의 변제금 피고가 2009. 9. 25.부터 2015. 6. 3.까지 원고에게 별지 ‘변제 충당 내역 및 초과 변제 내역’(이하 ‘별지 표’라 한다) 중 ‘대여금’의 ‘합계’란 기재와 같이 합계 188,651,761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09. 10. 28.부터 2016. 5. 30.까지 피고에게 별지 표 중 ‘변제금액’의 ‘합계’란 기재와 같이 합계 440,217,8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대납 보험료 액수 갑 제15~17,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생명보험’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대납 보험료 액수는 별지 표 중 ‘보험료대납금’의 ‘합계’란 기재와 같이 245,935,040원으로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05년경...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