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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1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냉동탑 차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8. 00:0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에 주차하였다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E(17 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방 좌우 주시의무 및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가볍지 않음,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함,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