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7.12 2017누8226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12행, 제19행, 제20행, 제14면 제10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12면 제9행의 “제공한”을 “제거한”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14면 제19행의 “달리”부터 마지막 행의 “없으므로”까지를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각 물품 또는 일부 부품을 독점적 지위에 있는 특정 업체만이 제조할 수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