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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노135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미군부대에 취직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른바 취업사기 범행으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편취금액 중 500만 원은 피해자의 처조카 G에게 교부된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변제 명목으로 합계 1,800만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