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0 2013고단8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77』 피고인은 2013. 3. 31. 21:3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3. 28.경부터 신세를 비관하며 일을 하지 않고 술만 마셔 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돈이 거의 없어 술과 안주 등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카치블루 5병, 맥주 2병, 사이다

10병, 인삼 안주 1개, 햄 치즈 안주 1개, 노래, 현금 100,000원 등 시가 합계 676,000원 상당 술과 안주 등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37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받았다.

『2013고단930』 피고인은 2013. 4. 11. 21:00경 서울 노원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거의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카치블루 12년산 양주 1병, 스카치블루 17년산 양주 1병, 시바스 리갈 12년산 양주 1병, 계절 과일 안주 1개, 우유 1개 등 시가 합계 48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형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