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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51949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7,000,000원과 2017. 8. 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