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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1.16 2014가합4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9년 초경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의 부탁을 받고 피고가 시공하는 ‘경남 고성군 D 소재 E 주식회사 부지조성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등에 사용하도록 원고 발행의 약속어음 14매를 피고에게 빌려주었다.

나. 당시 C는 위 공사가 완료되면 공장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약속과 달리 위 공장건물에 관하여 2009. 4. 16. E 주식회사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9. 4. 20.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2009년 말경에는 위 건물에 임의경매가 개시되도록 함으로써 재산을 빼돌렸고, 결국 원고 발행의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되었다.

다. 피고의 위와 같은 약정불이행 내지 계획적인 어음편취로 인하여 원고는 제대로 회사운영을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금 합계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09년 초경 소외 F를 통하여 원고 발행의 약속어음 14매를 빌린 사실, 이후 위 약속어음이 부도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고의로 약속어음을 편취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속어음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원고가 입었다는 구체적인 손해내역에 대해서도 원고의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