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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7 2016가단2503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6. 3. 4. 12:00경 SM3 차량을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 원주방향 안산JC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상에 방치된 불상의 물체에 의하여 피고 차량 조수석 쪽의 앞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는 인천지구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을 신청하였고, 위 심의회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영조물설치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의 과실비율을 10%로 보아 대한민국은 피고에게 피고가 지출한 수리비 170,800원의 90%인 153,72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194 판결 등 참조).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 구간을 1일 3교대, 1일 10회 가량 순찰ㆍ점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