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49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9. 17. 18:00경부터 같은 달 19. 02:29경 사이에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성적서, 감정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당시 환각증세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차량 사이를 뛰어다닐 정도였고, 모발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마약사범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마약범죄(제2항), 투약ㆍ단순소지 등, 향정 나.

목 및 다.

목, 기본영역, 권고형량 징역 10월 - 2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