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19나3193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6. 5. 12. 14:55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경 C과 사이에, C 소유의 D 스파크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보험기간을 2016. 4. 19.부터 2017. 4. 19.까지로 정하고, 특별약관으로 ‘가족 및 지정 1인 한정운전’을 두고 있다.

나. C의 배우자 E은 2016. 5. 12. 14:5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희망로네거리 교차로를 어린이대공원 쪽에서 F시장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피고는 이때 자전거를 타고 위 교차로의 F시장 쪽에 있는 횡단보도를 어린이대공원 쪽에서 어린이대공원 반대쪽으로 횡단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하여 바닥에 쓰러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는 ‘배요추부 염좌’ 등(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치료비 6,247,9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그 외 원ㆍ피고가 서로에 대하여 주장하는 상대방의 신호위반ㆍ전방주시위반ㆍ속도위반 등의 사정은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이러한 횡단방법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