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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합5477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7. 24.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86 일대 신갈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포스코건설에게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공사계약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와 같이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제38조 (자금관리) ① 조합원분담금 및 일반분양대금(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포함) 기타 조합의 수입(부가세환급금 등) 등의 수납 및 관리 등은 포스코건설의 공사비와 대여금 등의 상환 및 수분양자(일반분양자 및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고와 포스코건설이 공동 날인하여 원고와 포스코건설의 공동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공동으로 수납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금된 분양대금은 원고가 포스코건설에게 지급할 대여금 이자, 대여원금, 공사비, 기타비용의 순서로 원고가 승인하여 수시 충당하는 것으로 한다.

입금된 분양대금이 공사 기성액을 초과할 경우에도 전체공사비에 달할 때까지는 입금액 전액을 공사비 선급에 충당하여 공사비 변제에 우선 충당하기로 한다.

③ 원고는 입주개시일 60일 전까지 포스코건설에게 지급할 공사비, 사업경비 대여금 등의 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 원고는 부족 재원을 조합원으로부터 추가 징수하여 포스코건설의 채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포스코건설은 원고로부터 공사비 및 대여금의 수령을 완료하였을 시 자금관리에 관한 포스코건설의 관리권 일체를 원고에게 인계한다.

제40조(채권확보) ④ 원고 또는 원고의 조합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