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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2 2016노77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과거에 교통사고로 한쪽 눈이 실명되는 등 현재 지체장애 4 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십여 회 있고, 특히 2008. 9. 25. 부산 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2014. 9. 30. 가석방된 후 2015. 4. 16.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