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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16 2019가단2120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1층 29.6㎡) 중

가. 피고 D은 원고 A에게 4/480지분, 원고 B에게 1/480 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가. 피고 1, 2, 4, 5, 6, 7, 8, 9, 10, 11, 12, 13.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

나. 피고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