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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21 2018고단9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00:50 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 싸움을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 한 진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에게 욕을 하므로, 옆에 있던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안 된다” 라며 제지를 하자, 손으로 위 F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친 후 양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양 어께 부위에 있는 상의 계급장을 집어 뜯고 멱살을 계속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 25년 이내에 폭력 전과 없는 점, 합의된 점, 폭행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00:50 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 싸움을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 한 진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F, 피해자 E이 위 장소에 도착한 후 피해 자가 신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 무슨 일이냐

”라고 묻자 피고인은 갑자기 “ 야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지랄 하노, 꺼지라 개새끼야. 씨 발 놈 개새끼들 아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약 10 여 명이 있는 사람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고소 취소 : 공소제기 후인 2018. 8. 22.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