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변조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5. 6. 14. 시간 불상 경 아산시 B에 있는 C 병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 가 팩스로 송부해 준 임산물 굴 취ㆍ 채취 허가증 사본의 비어 있던 성명 란에 ‘D ’라고 기재하고 허가기간 란에 ‘2015. 02. 27. - 2015. 03. 31.’ 이라고 적혀 있던 것을 '2015. 02. 27. - 2015. 08. 31.' 로 고쳐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 인 아산 시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임산물 굴 취ㆍ 채취 허가증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6. 15. 시간 불상 경 아산시 배방 읍 북 수리 157-4 노상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F와 수목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 인 임산물 굴 취ㆍ 채취 허가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공문서 인 아산 시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임산물 굴 취ㆍ 채취 허가증 1 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산물 굴 취 채취 허가증 사본, 수목매매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5 조( 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변 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비영업적 ㆍ 비 조직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위 ㆍ 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 ㆍ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