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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23 2016고정397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 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 생물 중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켜서는 아니 되고, 시가지, 인가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로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나 운행 중인 차량 또는 도로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6. 1. 31. 17:30 경 청 둥 오리 서식지로서 인가로부터 100m 이내의 장 소인 광양시 도이동 408-14 성황 천 하구 수로 앞 도로까지 B이 운행한 E 갤 로 퍼 차량 내에서 청 둥 오리를 향해 엽총 3 발을 발사하여 청 둥 오리 1마리를 포획하여 수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멸종위기 야생 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 생물 중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포획하고, 시가지, 인가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로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운행 중인 차량, 도로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였다.

2.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받은 용도 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유해야 생동물( 까치, 멧돼지, 고라니) 포획 용도로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았음에도 제 1 항과 같이 청 둥 오리 포획 용도로 엽총( 브레다

X006419) 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의 진술서 수사보고( 기록 22 면), 수사보고( 사건 현장 확인 및 목격자 면담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