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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48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 00:36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장례식 장 앞 도로를 담양 쪽에서 동 광주 IC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46km /h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 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48 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