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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1 2016나1986

장비임대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9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계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8. 1.부터 속초시 C 일대 D아파트건축조합의 B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타워크레인을 임대하였으나, 시공사의 부도로 장비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은 이 사건 공사의 사업부지를 경락받고 신축사업을 승계하였고, 피고는 E의 현장책임자였다.

다. E은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기존 공사업자들로 구성된 ‘속초 B아파트 채권단’과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여 2011. 6. 8. 원고를 채권자로, ‘속초 B아파트 채권단장’ F을 채무자로,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최종합의서(이하 ‘이 사건 최종합의서’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다.

1. 최종 합의금액: 일억구천육백만 원정(₩196,000,000)

2. 채권단이 현 시행사에서 받을 최종 채권금액에서 지급한다.

3. 종전에 발행한 합의서 및 기타 서류는 본 합의와 동시에 자동 소멸된다. 라.

원고는 2012. 10. 이 사건 최종합의서에 따른 채권금액의 지급과 관련하여 F과 속초시 G외 12필지 지상 B 아파트 101동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대물로 변제받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제1차 변제합의서’라고 한다). 채권액: 이억 원정(₩200,000,000) 대물수령내역

1. 속초 B아파트 101동 101호(50평형)

2. 위 대물 중 금 1억3천만 원 대출승계하는 조건 ① 위 채권자는 상기와 같은 채권금(대물, 현금)을 수령하고 사업주 D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 ㈜산호, ㈜거하산C&C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채권과 기타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② 민ㆍ형사상 문제는 일체 제기치 않으며 합의 후 이전에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