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가합10712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254,031,91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2019. 6.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9. 6. 1. 이후로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는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율이 연 12%임)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