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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0 2019노8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행한 약속어음 5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은 C 주식회사가 견질용으로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골프회원권의 반환을 위한 것으로, 원인관계 없이 발행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 어음은 발행일인 2012. 8. 17.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제권판결을 신청한 행위가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어음에 대하여 제권판결을 신청하자는 피고인 A의 제의에 응하여, 구체적인 요건 등도 알지 못한 채 그 비용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위 골프장 회원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은 M으로, 피고인 B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B은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의사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인관계 흠결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① 피고인 B이 C 주식회사에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한 목적은 C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골프회원권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 점, ② 위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4억 8천만 원 상당의 대출이 이루어지기도 한 점, ③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D를 양도하면서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어음은 C 주식회사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