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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1 2017노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1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2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범죄로도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2. 5.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필로폰 수수 등의 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동종 및 이종범죄로 각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