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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11638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1.경 피고와의 사이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 4. 및 2016. 3. 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합계 55,000,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소외 회사를 통하여 2016. 3. 24. 위 대여금 중 4,000,000원을 변제하였으나 현재까지 나머지 51,0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5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나 제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소외 회사에 55,000,000원을 투자 혹은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가 소외 회사에 송금한 돈은 직원 급여, 식대, 비품 구매 등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② 원고는 위 돈을 송금한 무렵인 2016. 3. 21.경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③ 원고는 위 돈을 송금할 무렵 실제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채권교육, 부동산 물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나아가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서 그 주장과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혹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송금한 위 55,000,000원 상당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의 실제 운영자 대주주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던 점 등의 사정은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