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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4986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0. 12. 12.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8. 05:00경 광주시 북구 D에 있는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3. 09: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4. 06: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25. 06:00경 경남 남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5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친고죄, 고소인 C의 피고인 A에 대한 고소취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2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