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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05 2019구합7909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6. 4. 원고들에게 한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17. 11. 6. D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에 운항 직( 조종사 )으로 입사하였다.

나. 망인은 2017. 11. 27.부터 기본훈련 교육을 받았고, 2018. 2. 12.부터 기본훈련 중 JTS 훈련( 계기 비행훈련) 과정이 개시되었다.

망인은 2018. 3. 13. JTS 훈련 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2018. 3. 15. 재심사에서도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2018. 3. 26. 개최된 운항 승무원 자격 심의 위원회에서는 망인의 훈련 중단을 의결하였고, 망 인은 2018. 3. 27. 이 사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근로 관계가 종료되었다.

다.

망인은 2018. 3. 27. 유서를 작성하였고, 2018. 3. 29. 차량에서 번 개탄을 피워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라.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 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6. 4. ‘ 업무 스트레스의 귀책 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이 망인에게 있는 점, 중간에 심사에서 탈락하였으나 재훈련 기회가 주어진 점으로 볼 때 망인에게만 가혹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심사과정에서 교 관의 괴롭힘 내지 압박감에 대한 명백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인턴 조종사로서의 훈련과정과 심사가 장차 비행기 기장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며 엄격한 기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격한 훈련과정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어려운 상황에서 조종사로의 진출이 어렵다는 점을 수용하지 못하고 개인의 신병을 비관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 하면, 개인적인 성격과 판단이 사망에 영향을 끼쳤다고

사료된다.

’ 라는 서울 업무상 질병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