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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4가단5294860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원고는 2004. 5. 3.부터 피고와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012. 1. 1.까지 채권관리를 수행한 채권추심원이다.

원고는,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근로자인지, 즉,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이다.

2.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