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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07 2014고정7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9. 20:30경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동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학의분기점 부근을 편도 4차선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과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다른 차를 추월하고자 하는 운전자에게는 추월하려는 앞 차의 속도, 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나 경음기를 사용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043 ,93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초범인 점, 현장을 이탈한 후 경찰에 사고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