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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7 2017나10589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 볼보 트랙터(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 E 진명 덤프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덤프트레일러’라 한다)로 이루어진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을 유한회사 금원물류(이하 ‘금원물류’라고 한다)에 지입한 후 이를 운행한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F 페이로더(이하 ‘이 사건 페이로더’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아래 다항의 사고 당시 이 사건 페이로더를 운행한 사람이다.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1. 7. 금원물류와 사이에 원고가 차량을 구입하여 금원물류에게 이 사건 트랙터를 지입 계약하여 운영하기로 하되, 원고는 매월 203,000원의 지입관리비를 지입 대가로 금원물류에게 납부하고, 원고가 차량을 구입 후 고장, 수리, 주유, 제세공과금, 범칙금, 보험료, 과징금 및 공제 추가 분담금 등 기타 차량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금원물류가 부담하기로 하는 위ㆍ수탁(지입)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계약기간 및 승계) 본 계약의 지입 관리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해지할 때까지로 하며 소속 업체 내에서 차량이 변경된다 하여도 권리와 의무는 자동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지입권의 양도) 원고는 금원물류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차량의 매도, 담보제공, 폐차행위 등을 일체 하지 않기로 하며 지입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하여도 후임 관리자가 금원물류와의 차량 지입계약서를 체결할 때까지는 표시차량에 대하여 원고가 본 계약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