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27호]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211,134,545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2. 3. 14:0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주식회사 동양 베스코 명의로 주식회사 공단 개발과 경주 보문 관광단지 유원지 개발사업의 사업권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2억 원을 빌려 주면 위 사업권 인수를 위한 중도금으로 사용하겠다.
사업권 인수를 받으면 조경공사와 토목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개발사업은 아직 문화재 청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지도 못하였고, 당시 사업 시행 준비를 하고 있던 주식회사 동양 베스코로부터 위 사업을 양수하기 위해서는 2009. 2. 5. 경까지 계약금 합계 4억 3,600만 원, 2009. 5. 20. 경까지 잔금 39억 2,4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위 자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가족들의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위 경주 보문 관광단지 유원지 개발사업의 사업권을 양수하거나 위 개발사업의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 155,134,545원인 약속어음 1매를 교부 받고, 2009. 2. 4. 경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8. 11. 경 위 F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한 데 600만 원을 빌려 달라. 오후에 들어올 돈이 있는데 그 돈이 들어오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있지도 않았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