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4. C에 대한 80,000,000원의 약정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대구 달서구 D 대 55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C 지분(전체의 1/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카단4066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 15. 청구금액을 80,000,000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다.
나. C이 2013. 12. 10.경 사망함으로써 그 배우자인 E과 자녀인 피고, F, G이 각 상속지분 별로 이 사건 부동산 중 C 지분을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14. 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H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내려졌다. 라.
원고는 2015. 1. 14.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17순위 가압류권자로서 청구금액 80,000,000원을 배당받았고, 피고는 잉여금으로 188,296,211원을 배당받았다.
마.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금 청구 소송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단16238호로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가압류 채권 원금에 대하여만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으나, 원고가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 전에 원금 80,000,000원 및 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문을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집행법원이 가압류 청구금액만을 배당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