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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5가합5412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 원고 C 원고 순번 3이다. ,

원고

E, 원고 F, 원고 J, 원고 M, 원고 Q, 원고 AA, 원고 AB,...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A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F,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보일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

)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2009. 4. 30. 그 발행주권을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이다. 2) 피고 AG, AH, AI, AJ, AK(이하 위 피고들을 총칭할 경우 ‘피고 임원들’이라 한다)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의 이사 내지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순번 피고 근무기간 지위 1 AG 2004. 2. 10. ~ 2012. 6. 28. 대표이사 2 AH 2004. 2. 10. ~ 2012. 6. 28. 이사/사내이사(기술 담당) 3 AI 2004. 2. 10. ~ 2012. 6. 28. 이사/사내이사(재무 담당) 4 AJ 2009. 3. 27. ~ 2012. 6. 28. 사외이사 5 AK 2007. 3. 31. ~ 2012. 6. 28. 감사 3) 피고 AL회계법인(이하 ‘피고 회계법인’이라 한다

)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회계감사 등의 직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계법인으로서, 피고 회사의 제8기 사업연도(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제9기 사업연도(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제10기 사업연도(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이다. 4) 원고들은 별지2 손해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코스닥시장에서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매한 개인투자자 또는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와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ㆍ제출 1) 피고 회사는 2007년경부터 2011년 8월경까지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나 이미 매출을 인식한 공사의 원가를 신규공사로 대체함과 아울러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예정원가를 과소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하여(제9기와 제10기의 경우 공사진행률을 조작함에 있어서 전산에 등록된 전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