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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0 2019나6289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라는 상호로 페인트 도ㆍ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미장, 방 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① 2017. 7. 12. D 주식회사로부터 E 관리 단 발주의 포 천시 F 소재 시설공사 중 방수공사( 이하 ‘ 포천 공사’ 라 한다 )를 하도급 받았고, ② 2017. 10. 26. 주식회사 G로부터 서울 강남구 H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 이하 ‘H 공사’ 라 한다 )를 하도급 받아 각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포천 공사 및 H 공사 현장에 방수재를 납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4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3. 경 피고의 직원 또는 피고와 사실상 동일한 법인인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의 직원으로서 피고를 대리한 J를 통하여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K 인천 영업소에서 피고의 포천 공사 및 H 공사 현장으로 직접 방수재 등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2018. 8. 6. 및 같은 달 17. 각 11,000,000 원씩 총 2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18. 9. 21. 및 같은 해 11. 30. 자 세금 계산서 합계 29,000,000원( 부가 가치세 제외) 은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8. 12. 26. 13,000,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수정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나머지 공급 가액 16,000,000원(= 29,000,000원 - 13,000,000원) 및 부가 가치세 1,600,000원 합계 17,600,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금원 및 지연 손해금을 청구한다.

설령 J가 피고의 직원이 아니더라도, 피고는 J가 피고의 명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