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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정641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 21:30경부터 그 다음 날인 18. 0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D 등에게 카드 52매, 녹색 모포가 깔린 탁자를 제공하여, C, D 등으로 하여금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7장씩 나누어 가진 후 카드 1매를 교체하면서 무늬가 같거나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모두 버리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승자에게 1,000원 내지 4,000원을 지급하는 ‘훌라’라는 도박과, 각자 카드 4장씩 나누어 가진 후 카드 1매를 교체하면서 무늬가 같거나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모두 버리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승자에게 1,000원 내지 4,000원을 지급하는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C, D 등이 도박을 하며 발생한 이익금 중 일부인 1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